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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6.20 2013고정9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C 일대에서 피해자 D 등 8명이 폐기물매립장건설을 위한 환경 측정을 하려고 하자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환경측정 기구를 빼앗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경측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고소장의 첨부서류, 수사기록 제5~7면),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은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을 뿐 아니라, 사건 당일 경찰 입회하에 폐기물매립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 측과 그날의 환경측정 업무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도 위 합의를 어긴 채 다시 환경측정을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사업부지 내에서 환경측정을 하던 피해자 측으로부터 뜰채, 보관키트 등 환경측정 기구를 강제로 빼앗은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충남 부여군 E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 F에서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 측과 위 E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던 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