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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4고단3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7:0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35 세) 이 근무하는 ‘D’ 모텔에서, 객실 퇴실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붙잡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각 범죄 전력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판결 문( 의정 부지방법원 2014고단2226), 결정문( 의정 부지방법원 2014노2375),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이 사건 상해죄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5. 11. 24.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확정판결과 별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5. 8. 확정된 판결이 있고, 2015. 11.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2014. 5. 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11.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