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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1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5: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노인정 남자방에서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인 E와 다툼을 벌이다가 다른 회원들이 만류하여 위 남자방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위 남자방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 C, 같은 F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들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E, G의 각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C과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C은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판시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E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또다른 목격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었고,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판시 각 상해를 입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판시 범행 직후에 찍은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상해진단서의 내용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