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5: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노인정 남자방에서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인 E와 다툼을 벌이다가 다른 회원들이 만류하여 위 남자방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위 남자방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 C, 같은 F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들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E, G의 각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C과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C은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판시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E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또다른 목격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었고,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판시 각 상해를 입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판시 범행 직후에 찍은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상해진단서의 내용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