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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5나833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1. 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8. 11.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12. 2.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5. 8. 20. 당시 거주 중이던 구미시 C건물 303호 현관문에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관련 서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5. 8. 25.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5. 9. 3.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