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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4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 인의 매매 중개 경위] 피고인은 2009. 11. 26. 화 성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 주 )E 과 매수인 F( 주) 및 G 와의 사이에 매매 목적물 경기 화성시 H 임야 283,078㎡( 약 71,275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매매대금 340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G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고 공장 부지를 구하고 있는 F( 주 )에게 소개하여 F( 주) 은 이 사건 토지 중 12,000평을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G는 그 나머지 토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매도인 ( 주 )E 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F( 주) 은 계약금 40억원을 계약 일에, 중도금 중 20억원을 2010. 2. 28. 지급하기로 하고, G는 중도금 명목으로 ( 주 )E 이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94억원을 승계하기로 하여 2010. 2. 28.부터 그에 대한 연 10% 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 주 )E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G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2. 28.부터 2010. 12. 경까지 위 이자로 한 달에 9,000 만원씩을 납부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에게 위 H 산업단지에 상가 부지를 약 3,000평 정도를 조성할 것인데 먼저 분양해서 그 계약금을 받아 자금을 유치하면 산업단지 개발 후 상가 부지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529』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공인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