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24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조(http://filejo.com)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이쁘다 나두 한 번 해 봤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위 파일조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게시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