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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4 2019나12398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 중 “미지급 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부분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25. 이 사건 건물을 외삼촌인 피고에게 보증금 없이 기간 2013. 1. 1.부터 2015. 1. 1.까지, 월 차임 2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다.

피고는 2013. 1월부터 2018. 7월까지 원고에게 67개월간 지급해야 하는 차임 1,340만 원 중 535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8. 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8. 8. 2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가. 청구원인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8. 8. 8.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2018. 8. 22.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판단 피고는, 원고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피고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주거지인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위 부양의무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외숙질 사이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민법 제974조 제3호의 기타 친족간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피고가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관하여 을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