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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5 2013고정1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고, 2011. 4. 19. 최초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4. 19.까지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신상정보 등록원부

1. 신상정보 제출신청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