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 13:30경 양주시 덕정동 소재 덕정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척시 D아파트”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운전하게 한 후에 요금 331,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16:44경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삼척시 D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 B이 택시 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함을 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팬티를 엉덩이에 걸친 채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소리 하지마. 너 나랑 한 번해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택시요금 영수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