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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8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 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8.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화성시 C 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1 억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금년 봄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금년 가을까지 매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겠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부터 대출 이자를 지급할 테니 등기를 넘겨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 이라는 상호로 조 경업을 하면서 체불임금과 거래처 미 지급액, 대출 채무 등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농업회사법인 E( 주) 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단기간에 매출 실적을 끌어 올릴 만한 구체적인 경영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더라도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농업회사법인 E( 주)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1. 9. 5. 경 그 소유의 화성시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3. 8. 경까지 처분하되, 그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 공시 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는 내용의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

2)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