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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05 2014고단1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18:40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덕화만수로 삼거리 금정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정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