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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나289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9. 25. 17:55경 장소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 부근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 진행중이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원고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보험금지급액 461,1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은 4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40%인 184,44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크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차량은 2차로를 주행중이던 피고차량의 진행 속도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