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10 월경부터 2015년 9 월경까지 피해자 C에게 10일에 10% 의 고리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금 합계 약 15,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2015년 9 월경 피해자와 채무액을 23,000,000원으로 정하고 그때부터 한 달에 10% 의 고리 이자를 지급 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14:00 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 개새끼야 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오늘 너 죽여 버릴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 10. 28.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넌 죽었어, 개새끼, 내 돈 6 천마 원 그저, 쓰레기 새끼, 이제 문자 안한다 보자, 다 끝났으니, 쓰레기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7.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 관련,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갚는 돈 내역 관련,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메세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