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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29 2016가단530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92.22㎡를 인도하고, 2012. 11.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