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29 2016가단530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92.22㎡를 인도하고, 2012. 11.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92.22㎡를 인도하고, 2012. 11. 2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