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1. 00: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26세)의 친구인 F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의 소유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소유주가 아님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얘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후 “여기 CCTV 없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상해)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사기 피해액 경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서로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