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0년과 2002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229% 였고,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204% 로 나오는 등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음주 운전의 경위, 음주 운전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