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7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84,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피고인은 20,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