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인도 및 손해배상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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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면 제16행의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제1심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17행의 ‘증인 G’를 ‘제1심 증인 G’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차남으로 종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분묘가 무연분묘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연분묘처리절차에 따라 이장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매도할 당시 C이 이 사건 분묘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C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분묘를 이장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 9.경 G가 설치한 입간판을 보고 G에게 전화할 당시 처리되지 않은 분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