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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322

매매계약해제확인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 1) 원고는 2015. 10. 5.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매수인이 ‘피고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다만, 피고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세대주택(펜션)을 신축한 후 투자자들에게 전매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2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2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5. 11. 10.까지, 잔금 825,000,000원은 2016. 1. 29.까지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1. 매도인은 분할하는 데 협조한다. 분할경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 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 잔금 전에는 매도인 허락 없이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잔금 부족 시 대출로 잔금을 처리하는 데 매도인은 협조한다. 1. 매도인은 근저당권 2건과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5. 계약금 125,000,000원, 2015. 11. 10. 중도금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1. 10. 위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의 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C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5. 11. 16.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1, 2순위 근저당권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나. 3회에 걸친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 1 그런데 피고는 2016. 1. 29.까지 원고에게 잔금 8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