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2 2014고정1684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1684』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인사치레 없이 합의금을 전부 사용해 버린 일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21: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산 41-3에 있는 수진공원에서, C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4고정1685』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8.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을 달라는 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씨발 좆 같은년아, 씹 한번 주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더 맥주 컵과 재떨이에 소변을 보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 마시던 손님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달라면서 팔을 잡아끌고, 여관비를 줄테니 나가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그 곳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머물러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68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피해사진 『2014고정1685』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