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373

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규모,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공소사실 제4면 제7행의 “이용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당심의 심판대상이 이로써 변경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경정한다. 한편 원심판결 제3면 제17∼18행의 “IC카드를 함께 투입하여야 게임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로써는” 부분을 “IC카드를 함께 투입하여 게임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2018고단839』란에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당 부분을 각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