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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20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원심 판시 제1항 부분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바 피고인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원심 판시 제2항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견적서에 의한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1. 3.경 및 2011. 9.경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이 확정된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913, 같은 법원 2016고정2391, 2017고정14(병합)], ② 피고인은 G의 배임 등으로 인하여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의 배임행위는 2013. 3. 14.경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기일인 2011. 8.경보다 한참 후인바 위 배임과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은 무관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심 판시 제1항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1. 2. 18.경 피고인의 통장 잔고는 1,157,511원이고, 위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2011. 8. 2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