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595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선적 도선 C(10톤)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소유자인 D 대표자이다.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4. 17:00경 여수시 E 소재 대동선착장에서 위 선박에 피고인 A 포함 승객 16명 등 총 17명을 승선하게 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7:30경 여수시 소라면 소재 섬달천선착장까지 위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상 여객 최대탑재 인원인 13명보다 4명 초과한 17명을 승선,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전보[민원신고(도선 과승행위) 확인 결과보고]
1. C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