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춘천교도소에서 위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15:30경 강원 고성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16:47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조합 앞에서 “교회행사를 하는데 술이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해서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H파출소 경찰관 변경으로부터 음주운전여부를 질문받자 “씨발.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변경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변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주ㆍ무면허 혐의 관련 TCS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