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992 | 부가 | 2001-11-03
국심2001중0992 (2001.11.03)
부가
기각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사업자의 확인에 따라 허위라고 보아 수입금액을 수도사용량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OO OOOOO에서 “OO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했던 사업자로서, OO지방국세청장은 2000.11.9~12.1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특별조사(러브호텔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장부가 허위라는 확인을 받아 쟁점사업장의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쟁점사업장의 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64,800,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1.2.19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매출누락분과 쟁점사업장 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71,280,000원, 1998년 제2기분 5,408,210원, 1999년 제1기분 13,318,700원, 1999년 제2기분 12,390,460원, 2000년 제1기분 9,18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일수입금액을 기장하였고, 비용지출에 대해서도 증빙을 수취하여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동 장부등을 제출받았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장부 및 경비지출을 기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였는 바,
설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에 의하여 경정하더라도 조사기간중에 5차례 걸쳐 입회조사를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동 입회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추계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하면서 1999년 제1기부터 상수도 비용관계비율을 25% 상향조정하였으나, 1998년 제2기에 대하여는 동 비용관계비율 25%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추계기준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후 5개월동안 청구외 김OO에게 관리를 맡겼다가 그 후(1999년)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종업원의 식사 제공하고 세탁물을 직접 처리하였으므로 1999년부터는 수도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도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추계결정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점으로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수도사용량에 의한 추계결정 보다는 입회조사결과에 따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주)와 건물신축계약을 하였고, 신축대금지급도 OO건설(주)의 계좌에 수표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청구외 이OO이 OO건설(주)의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280,00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무조사 당시인 2000.11.24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장부 및 경비지출을 기록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분청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다.
여관의 경우 시트와 소형타올의 기능상 각 방에 투숙한 숙박 및 대실손님을 추산하는데 가장 적합한 근거자료라 할 것이나 쟁점사업장의 경우에는 시트와 소형타올 사용량의 자료가 1998.8월~1999.9월 기간동안만 존재하므로 1998년 제2기~2000년 제1기까지 수입금액을 상수도 사용량으로 추계하였으며, 1998년~1999년 제1기는 시트와 소형타올 사용량으로 추산한 수입금액과 상수도사용량으로 추산한 수입금액간의 상관관계를 비교검토하여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을 5회에 걸쳐 입회조사하였으므로 동 입회조사결과에 따라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입회조사기간은 청구인이 이미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러브호텔에 대한 사회적 지탄분위기로 영업수익이 급감하였다고 대부분 러브호텔 운영업자들이 인정하는 시점이므로 입회조사결과로 나타난 1일 평균수입금액인 793,940원을 자료로 참조(대실과 숙박 비율 등)할 수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9년부터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세탁 청소등을 한 사유로 수도사용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시트 및 소형타올 세탁량의 자료를 확인한 바, 세탁자료 25% 감소가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의 1999년 이후 수입금액을 추계하면서 총수도사용량의 25%를 수입금액 추계시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관리한 개인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다 할 것이고, 1998년 제2기는 김OO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으므로 위 가감비율(25%)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신축하면서 OO건설(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48,000,000원을 지급한 OO건설(주) 명의로 된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 계좌의 거래원장을 확인하여 본 바,
쟁점사업장의 실지 시공자인 이OO은 청구인이 위 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1~2일 후 입금한 금액을 인출하여 본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과 OO건설(주)의 1997년 결산서상 보통예금명세서에 청구인이 입금한 위 계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1998.5.21 청구인으로부터 70백만원을 수령한 후 사용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OO이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OO건설(주) 명의를 도용하여 OO건설(주)가 쟁점사업장(여관)을 신축한 것으로 가장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신축한 이OO은 OO건설(주)의 등기부상 이사 및 주주 또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데도 청구인이 이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미등록 건설업자(이OO)와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함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사업자의 확인에 따라 허위라고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수도사용량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여관신축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제2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2. (생략)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5. (생략)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24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장부와 경비지출을 기록한 장부가 없다고 OO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추계하여 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
(단위 : 원)
구분 | 1998년 제2기 | 1999년 제1기 | 1999년 제2기 | 2000년 제1기 |
상수도 요금 | 4,122,920 | 6,968,670 | 6,744,370 | 6,131,950 |
영업효율 | 2.3% | |||
가산율 | - | 25%1」1」 | ||
적용효율 | 2.3% | 2.875% | ||
추계결정수입 (공급대가) | 179,257,391 | 242,388,521 | 234,586,782 | 213,285,217 |
공급가액 | 162,961,264 | 220,353,200 | 213,260,710 | 193,895,651 |
1」1998년 제2기에는 김OO에게 쟁점사업장 관리를 맡겼다가 1999년 제1기부터는 청구인이 직영하여 수도사용량이 증가한 점을 감안(세탁자료 감소가 25%임)
처분청은 일반적으로 여관은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시트세탁량과 소형타올의 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적합하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시트 세탁 및 소형타올 사용량에 관한 과세자료가 1998.8월~1999.9월 기간동안만 존재하므로 시트세탁량등에 의한 추계결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도사용량으로 1998년 제2기~2000년 제1기까지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그 적정성을 아래 표와 같이 비교검토하였다.
<수도사용량으로 추계결정한 수입금액의 적정성 검증 >
(공급가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귀속 | 상수도 추계결정 금액(a) | 시트 기준 | 타올기준 | 평균(b,c) 금액(d) | 금액비율 (d/a) | ||
금액(b) | 비율(b/a) | 금액(c) | 비율(c/a) | ||||
1998년2기 | 163 | 154 | 94% | 220 | 134% | 187 | 114% |
1999년1기 | 220 | 183 | 83% | 252 | 114% | 218 | 99% |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1998년 제2기 114백만원, 1999년 제1기 124백만원으로 신고하여 수도사용량으로 추계결정한 금액 대비 각 70%, 56%에 불과함
(2)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건 세무조사시 2000.11.9(목), 2000.11.11(토), 2000.11.15(수), 2000.11.18(토), 2000.11.26(일)에 걸쳐 쟁점사업장을 입회조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입회조사결과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후 1개월이 지나 쟁점사업장을 입회조사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시점에는 러브호텔이 사회적으로 지탄분위기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당시 수입금액을 이 건 세무조사시 입회조사결과를 근거로 추계결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며, 또한 2000.11.9~2000.11.26 기간동안 5회의 입회조사 결과로 1998년 제2기~2000년 제1기 기간동안의 모든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1998년 제2기에는 청구외 김OO에게 쟁점사업장 관리를 맡겼다가 1999년 제1기부터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일부 세탁물등을 직접 처리하여 수도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고, 1999년 제1기 이후는 영업효율 25%를 적용하여 적용효율을 적용하면서 1998년 제2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2기에는 김OO에게 쟁점사업장 관리를 맡겼다가 1999년 제1기부터는 청구인이 직영하여 수도사용량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하여 영업효율 25%를 적용하여 적용효율을 2.3%에서 2.875%로 상향시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영한 개인사정을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 제2기에 대하여 영업효율 25%는 적용을 배제하고 1999년 제1기 이후부터 영업효율 25%를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64,800,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수취분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미 공제받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신OO이 청구외 OO건설(주) 명의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에 1998.2.24 이후 8회에 걸쳐 20백만원~130백만원씩 총 72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입금한 OO건설(주) 명의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는 OO건설(주)의 결산서상 보통예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입금한 날로부터 1~2일 후 이OO이 동 입금금액을 인출하여 이OO 본인계좌에 입금하였는 바, 출금청구서와 입금표에 기재된 필체가 동일하므로 이OO이 출금하여 본인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동 신축대금은 OO건설(주)에 입금된 것이 아니고 실지로는 이OO 개인이 전액 수령하였다고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신축계약을 한 청구외 이OO이 OO건설(주)의 이사인줄 알았다고 하나, OO건설(주)의 등기부등본과 OO건설(주)의 주식 및 출자자 지분변도상황명세서를 보면 이OO은 OO건설(주)의 이사는 물론 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이OO이 OO건설(주)의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건설(주)가 법인이므로 법인과 거래할 때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납세완납증명서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