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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75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2013. 4. 29.자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4. 1. 2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1. 29.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2. 5. 1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4. 1. 29.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2014. 1. 29.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바,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2014. 1. 29.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