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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6고합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88』 피고인은 2013. 8. 20. 15:2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E( 여, 12세 )를 발견하고 몰래 뒤쫓아 가 안산시 상록 구 F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아파트 1×× 동 출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4×× 호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몇 시냐

”라고 말을 걸고 “ 제발 화장실 한번만 쓰게 해 줘 ”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문을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고 3 층과 4 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390』 피고인은 2009. 9. 25. 13:30 경 안산시 상록 구 G 육교 주변에서 피해자 H( 여, 당시 9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1 층 현관 안까지 피해자를 쫓아와서는 피해자에게 “ 초당 초등학교가 어디냐

” 고 물어보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청치마를 피해자에게 입어 보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찬 후, 바지 지퍼를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