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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265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19,009,627원과 그 중 57,078,533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400,000,000원을 여신만료일 2011. 2. 2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4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8. 피고 회사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1%이다. 라.

2015. 7. 22.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는 원금 698,950,947원(398,950,947원 300,000,000원), 지연손해금 457,149,954원(261,931,094원 195,218,86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010. 2. 22.자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는 원고의 일부 청구에 따라 원금 57,078,533원 및 지연손해금 261,931,094원을 합한 319,009,627원과 그 중 원금 57,078,533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5. 11.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4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② 2010. 5. 28.자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는 원고의 일부 청구에 따라 원금 42,921,467원 및 지연손해금 195,218,860원을 합한 238,140,327원과 그 중 원금 42,921,467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 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5. 11.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