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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8.22 2019가단162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960만 원 및 3,300만 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E은 2018. 4.경 원고로부터 3,300만 원을 월 2%, 변제기는 2019. 2. 28.로 정하여 빌렸다. 2) 피고 B은 망 E의 배우자, 피고 C, D은 망 E의 자녀로 모두 망 E의 상속인들인데, 피고 B의 경우 한정승인 신고, 피고 C, D의 경우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각 신고는 2019. 1. 30. 이 법원에서 모두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차용금의 원리금 합계 3,960만 원[= 원금 3,300만 원 원고가 구하는 10개월 동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660만 원(= 매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6만 원 × 10개월)] 및 그 중 원금인 3,3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4. 20.부터 각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망 E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