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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6고단1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22. 경부터 2013. 3. 4. 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의 보험회사에 모두 7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2008년 경 일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0. 경부터 2008. 7. 26. 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경추 간판장애의 질병으로 17 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8. 7. 28.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한방병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23일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같은 날 위 병원에 재차 입원한 것이었고, 위 입원기간 중 단 4회 진통제 주사를 맞고 7일 동안만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며 12회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 하여 입원을 통한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7. 29. 경 보험금 명목으로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1,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모두 116회에 걸쳐 합계 126,333,063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1. 14. 경부터 2006. 7. 20. 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