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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5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2층에 있는 E 호텔 전무로서 실질적 총괄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호텔의 지배인으로서 객실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들은 2014. 7. 22. 22:30경 위 E 호텔에서, 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G, 손님 H에게 위 호텔의 방실 505호실을 대여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성매매에 대한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G, H,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압수수색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