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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882

용역비(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36,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94,436,669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94,436,6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