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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3가합2764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E, F, G,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내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되기 전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자동차판매 부문, 건설 부문, 본사관리 부문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그 중 자동차판매 부분에 근무하던 영업직 근로자들이다.

K의 영업직 근로자는 그 급여체계에 따라 고정급 위주의 급여체계가 적용되는 CM 영업직(Car Manager, 약 70%의 고정급과 약 30%의 성과급을 지급받는다.)과 성과급 위주의 급여체계가 적용되는 SR 영업직(Sales Representative, 약 30%의 고정급과 약 70%의 성과급을 지급받는다.)이 있다.

나. 원고들에 대한 1차 대기발령 후 지점발령 ⑴ K의 자동차판매 부문은 직영승용판매 부문, 대리점판매 부문, 트럭판매 부문, 버스판매 부문, 수입차판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K는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직영승용판매 부문과 대리점판매 부문 중 특판 부문을 분할하여 2006. 10. 1. L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같은 일자로 원고들을 포함한 5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인사명령을 내렸고, L 주식회사는 2006. 10. 2.자로 이들에 대하여 채용인사발령을 내렸다.

그러나 2007. 1. 18. 관련 가처분사건(인천지방법원 2006카합2621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위 사건의 신청인들 219명에 대하여 ‘이들이 K에 대하여 피용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결정을 하자, K는 2007. 1. 31. 그 중 원고들을 포함한 214명에 대하여 2007. 1. 23.자로 보직대기를 명하는 대기발령(1차 대기발령)을 하였다.

⑵ 전항의 퇴직인사명령에 대하여 2008. 9. 1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583호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 상고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9. 9. 24. 확정되었다.

K는 2008. 11. 1.자로 기획실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