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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6고단14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7. 03:40 경 청주시 흥덕구 D, 2 층에 있는 ‘E’ 가요 주점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 회신에 의하면 C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 소정의 ‘ 소재 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과 그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C는 피해 일시와 장소, 피고인의 인상 착의, 범행 당시 상황, 피해 내용,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사실, 피고인이 오히려 억울 하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 범행의 경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주변 정황 등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C를 조사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시 C는 피고인과 시비 와중에 얼굴을 맞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부러 때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쩌다 부딪친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 부분이 따로 입건되거나 조사되지 않았다.

즉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