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5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중 사진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5.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다음 2012. 10.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촬영한 사진을 서울노원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신상정보 제출서, 판결등본 등 송부, 등록정보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조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