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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7 2013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3:58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에 있는 ‘임페리얼 빌리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남변리에 있는 ‘지에스(GS)편의점’ 앞까지 1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