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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528040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3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