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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2016고단1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3: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주점 업주의 신고로 파주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순경 F이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순경 F 등에게 “야, 이 새끼들아! 경찰 새끼들!”, “씨발놈아! 나는 몰라, 노래나 부르고 갈래”라고 욕설을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대금 지불을 거부하여 위 순경 F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던 중 갑자기 배로 위 순경 F을 밀치고 이마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다행히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폭력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