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6 2018고단6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19: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요양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환자용 지팡이( 길이 90cm )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81 세) 이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위 환자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환청 등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