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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1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3: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에서 일행 1명과 음식과 술을 시켜 먹으며 고성을 지르면서 다투다가 일행이 먼저 그곳을 나갔고, 위 음식점 지배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난 음식 값을 낼 수 없으니 니년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