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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2300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녀로 1남 6녀를 두었는데, D, E, F, G, C 및 피고는 원고의 딸이고, H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0. 2.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부동산을 ‘이 사건 1 부동산’, 제2항 부동산을 ‘이 사건 2 부동산’ 등이라 하고, 전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H 앞으로 2000.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2. 22. 이 사건 1 부동산 위에 이 사건 2 부동산인 주택을 신축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1, 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2. 22. C 앞으로 2003.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1. 3. 21. 피고 앞으로 2011.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마. 이 사건 4, 5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2. 22. C 앞으로 2003.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1. 3. 23. 피고 앞으로 2011.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그 중 이 사건 1, 2, 3 부동산은 H을 거쳐 C에게, 이 사건 4, 5 부동산은 C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H 및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무효인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