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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공중에 끼치는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내어 선량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2년 동일 죄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년 동일 죄명으로 징역형,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2009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속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문맹이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길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글을 배우는 등 그 노력에 따라 충분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변명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