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0447 | 양도 | 1993-04-30
국심1993광0447 (1993.04.30)
양도
기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번복시킬만한 객관성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11.8 교환으로 취득하였던 전남 순천시 OO동 OOOOO 잡종지 1,182㎡를 89.3.27 3필지(같은 동 OOOOO 잡종지 588㎡, 같은 동 OOOOO 잡종지 168㎡, 같은 동 OOOOO 잡종지 426㎡)로 분할하여 같은 동 OOOOO 토지는 89.3.31, 같은 동 OOOOO 및 OOOOO 토지는 89.9.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가(양도가액 106,300,000원, 취득가액 59,100,000원)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8,842,010원 및 동 방위세 5,60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소유의 전남 순천시 OO동 OOOOO 잡종지 1,873㎡(이하 “교환전 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같은 동 OOOOO외 2필지 잡종지 1,182㎡(이하 “교환후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88.10.6 합의하였던 바,
그 합의서에서 교환 전·후 토지면적의 차이 691㎡에 대하여는 위 청구외법인이 평당 350,000원(㎡당 105,86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므로 교환후 토지의 취득가액을 125,126,520원(1,182㎡×105,86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 50,000원인 59,100,000원을 교환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과 위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에 교환후 토지의 가액을 59,1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교환후 토지의 취득가액을 59,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교환후 토지의 취득가액을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규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에서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88.10.18 교환전 토지를 같은 동 OOOOO(691㎡)와 OOOOO(1,182㎡)로 분할하여, 위 OOOOOO 토지는 88.11.2 청구외 법인에게 73,150,000원(㎡당 약 105,860원)에 양도하고 위 OOOOOO 토지는 59,100,000원(㎡당 50,000원)으로 평가하여 88.11.8 교환하였으며, 89.4.27 교환후 토지를 106,300,000원(㎡당 약 9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들은 교환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32,250,000원(같은 동 OOOOOO 73,150,000원과 같은 동 OOOOOO 59,1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교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교환후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6,300,000원, 취득가액 59,1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교환후 토지의 양도가액 106,3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였던 토지(OOO OOO)의 평가액인 ㎡당 105,860원(총 125,126,52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 교환물건의 평가액을 ㎡당 50,000원(총 59,100,000원)으로 하였고 교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청구인들이 이 금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번복시킬만한 객관성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