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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46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 및 포스 (POS) 기 기를 영업점에 설치해 주고 관리해 주는 업무를 하여 온 사람이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4. 15. 경 화성시 D 아파트 510동 604호에서 위 ‘C ’에서 함께 일한 E으로부터 건네 받은 F 명의의 ‘ 신용카드 단말기 POS 부가장비 할부, 판매, 임대, 유지 보수 이용 계약서( 이하 ’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계약서‘ 라 한다) 의 약정 건수, 수량 및 금액란 등이 공란인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E이 F에게 신용카드 POS 기기를 무상으로 추가 설치해 주어 위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계약서 상의 약정 건수, 수량 및 금액란 등이 공란이었음에도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약정 건수란에 ‘360’, 수량 란에 ‘1’, ‘ 금액란에 ’900,000‘, 총 약정 건수란에 ’360‘, 총 제품 수량 란에 ’1‘, 총 합계 금액란에 ’900,000‘, 약정 건수란에 ’360, 추가‘ 특약 사항란에 ’ 총 1,000건‘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12. 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에서 F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