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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8 2015가합1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한국전력공사는 2012. 6.경 주식회사 신화종합건설(이하 ‘신화종합건설’이라 한다)에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2,843,095원에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신화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진행하다가, 2013. 4.경 원고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3. 8. 2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한국전력공사와 신화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2013. 7.경 798,017,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13. 8.경 829,4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다시 증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진행할 당시 한국전력공사와 신화종합건설 사이의 원도급 공사내용 및 공사대금이 계속 변경되어, 원고와 피고는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확정할 수 없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3. 9. 말경 이 사건 공사의 잔금을 1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잔금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 및 갑 제2,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금으로 1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