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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74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2:55경 서울 종로구 D 앞길에서 E이 운행 중이던 택시를 ‘빈 차’로 알고 세워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에 피해자 F(여, 54세)을 태우고 있던 E이 그대로 지나가려 하자,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위 택시를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E이 택시를 세우고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쓰러지면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에 얼굴이 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G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진(수사기록 19쪽),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피해자 F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렸고, 그 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고자 몸을 트는 순간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