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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노2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 및 사고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다

거나 사고 현장에 교통에 방해가 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6. 19:5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앞 사거리에서 업무로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현 사거리 방면에서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비스듬히 선행하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