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4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12. 4.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1 쪽 아래에서 제 3 째줄 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다음에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부분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