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경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그 이자를 약정 기일보다 이틀 늦게 지급한 피해자 E(20 세 )에게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도록 하여, 앞으로는 피해자가 그 이자나 원금의 상환을 지체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7. 2. 6. 23:30 경 김포시 F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G에게 연락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그에게 위와 같은 의도를 감추고 마치 다른 용무가 있는 듯이 말하여, 위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G으로 하여금 위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위와 같은 의도로 위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재물 손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너 나 몰라, 나 A이야, 날 호구로 보냐,
나 깡패야 깡패! 난 약속을 중요시해.” 등의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머그 컵( 시가 2,000원 상당) 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위 머 그 컵이 깨지자 다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기 접시 2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 )를 집어들어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를 다시 때리고, 위 사기 접시들이 깨지자 다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신 거울( 시가 29,800원 상당) 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치고, 위 전신거울이 깨지자 그 깨진 거울 조각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턱을 긁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주전자( 시가 5,000원 상당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위 주전자가 찌그러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해충 제거용 스프레이 통( 시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