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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9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각 범행 당시 우울성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